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본 원칙 확인하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 금액의 15퍼센트(난임시술비 30퍼센트, 미숙아·선천적이상아 20퍼센트)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도 이 3퍼센트 문턱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절세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적공제와 달리 의료비는 소득 요건이나 연령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내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절세 전략 상세 보기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의료비 몰아주기는 기본적으로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 쪽으로 합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 3퍼센트 문턱 때문인데, 총급여가 낮을수록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기준 금액이 낮아져 더 많은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7,000만 원이고 아내의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남편은 210만 원을 초과해서 써야 공제가 시작되지만 아내는 120만 원만 초과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 지출을 집중시키는 것이 실제 환급액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제외 항목 정리 보기
모든 병원비 지출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진찰, 진단,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과 의약품 구입비가 포함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반면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기증식품 구입비, 그리고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항목 | 제외 대상 항목 |
|---|---|---|
| 진료 및 약제 | 병원 진료비, 약국 조제 약값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
| 특수 목적 |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총급여 7천이하) | 미용 및 성형수술비 |
| 기타 장구 | 안경, 렌즈, 보청기, 휠체어 | 실손보험금 수령액 |
부양가족 의료비 중복 공제 주의사항 신청하기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부모님이나 자녀의 의료비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사람이 받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 중 한 명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지출했더라도 지출한 본인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의료비 지출 건을 남편과 아내가 중복으로 신고할 경우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한 명을 정해 몰아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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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맞벌이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보기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맞벌이 부부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데 배우자 의료비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불러올 때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차감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차감되지 않았다면 수동으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수령액을 제외하지 않고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하며,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항목 중 몇 안 되는 중복 공제 허용 항목이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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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수준과 지출 규모를 미리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환급액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